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9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적어도 최저학력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