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ㆍ외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져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시행에 많은 지장이 발생함.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학교체육의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체육시설과 학교운동부의 운영에 있어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체육시설 및 학교운동부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에 포함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0호 신설).

임오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