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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1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전체 수업시간 중에서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주요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이러한 체육활동 경시 풍조 만연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척추측만증과 비만으로 인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체육관과 같은 학교 체육시설에서 폭력, 성폭력 등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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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