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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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공급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간 개발사업시행자 중 일부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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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