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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급식실은 다량의 음식을 짧은 시간에 조리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공기 오염이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기시설로 인하여 급식실 조리사 등이 폐암, 뇌출혈에 걸리는 등 건강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정화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 급식시설에도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급식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급식실 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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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