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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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10~24세)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명)은 10.4명으로 OECD 회원국 청소년 자살률의 평균보다 1.8배 높은 수치이며, 2011년부터 8년째 ‘고의적 자해’가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로 꼽히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등이 지속되면서 청소년들의 우울감 및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바, 청소년의 자살 및 자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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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