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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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수업, 방과후 학교, 놀이 활동 등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은 공부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교사와 학부모까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현행법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해 본 중·고등학생은 30.4%에 달하고 그 이유는 학업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간의 갈등 순으로 나타나는 등 아동·청소년이 학령기에 받는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충동 등의 심리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기 정체성의 확립, 독립에 대한 욕구 증가, 또래 관계 형성, 미래를 위한 준비 등 성인으로서 역할을 확립하는 학령기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의 정신건강은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고려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 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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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