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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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전의 양상과 정도가 다른 만큼 학교시설에 요구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도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진 일률적인 관리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건강ㆍ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를 통해 설정ㆍ변경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또한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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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