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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유치원 입학생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소아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기록을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지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인하여 질병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보면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소아ㆍ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종은 수두, 인플루엔자, MMR, Tdap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 및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소아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하는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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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