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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취학연령 학생들이 점심 급식을 먹고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행동대응 요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 학생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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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