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6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성교육,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ㆍ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달팽이 경주, 사다리 게임, 불법스포츠도박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게임으로 인하여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6명은 도박중독으로 조사됐고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7.8%에 달했으며, 센터에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청소년수가 2014년 65명에서 2019년에는 1,236명으로 급증했음.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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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