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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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지원비를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대응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설치주체가 교육감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현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감은 매년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 및 지난해의 운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권위적 표현을 순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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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