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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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은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급식을 운영하면서, 영양교사가 상주하지 않는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도ㆍ감독 대상이 되어,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ㆍ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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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