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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일선 학교와 유치원에 공급하고 있음. 그런데 급식경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급식경비 중 급식운영비에 대해 보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매년 급식용 식자재의 원산지 허위표시, 비위생적인 식자재 공급, 식중독 발생 등 학교급식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ㆍ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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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