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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1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 학생건강검사’에 따르면 2019년 초등학생의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68.6%, 채소 매일 섭취율은 27.9%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음.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학생의 약 97%가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아 영양교사의 75.3%는 급식 재료로서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의 편식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서는 이에 따른 영양관리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며 식품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식품이 과일ㆍ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그 식품의 구성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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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