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7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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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