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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천에는 3만 4천여 개의 횡단구조물[보(洑)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3천여 개의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이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유속이 감소되어 수질오염이 악화되거나 강우시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홍수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등 하천 자연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연속성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 이미 유럽에서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의 철거 및 개선 등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2에 수생태계 중심의 연속성 조사에 관한 임의적 규정과 이에 대한 개별적ㆍ부분적 대응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그칠 뿐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 유역별로 10년 단위의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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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