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6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근거로 하천구역 안에서 반려견을 위한 운동ㆍ휴식 활동조차 제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및 그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및 설치시설의 오염 실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며, 검사 결과 하천에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의 운동ㆍ휴식을 지원하는 한편, 하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8조 및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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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