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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9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하천 본연의 모습과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가뭄과 홍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수상 및 육상생태계의 서식지 변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 및 복원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물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연기반해법(NBS)이 대두되고 있음. 독일의 경우, 연방 물법(Federal Water Act)을 통해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으로 생태적 균형과 더불어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물이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부터 하천관리기능까지 포함한 통합 물관리체계가 출범할 예정인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하천을 복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기반 해법을 반영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기후위기 피해로 영향을 받는 생태계를 보호함은 물론,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강조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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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