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8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뇨 등을 배출함으로써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위 사항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하천법 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주등이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배설물을 배출하더라도 소유주등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하천구역 내 유휴부지에서 행해지더라도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축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 이용하는 행위에 한해서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규제를 정비하여 반려동물 유휴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제3호).
박홍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