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7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2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와 유량의 변동성이 크고, 녹조ㆍ유류(油類)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하천수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의 기준수위를 조절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취ㆍ양수장의 취수구 위치는 대부분 관리수위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하천수위가 관리수위보다 낮아지는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구 위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취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취ㆍ양수장의 취수구 등 취수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천수위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하천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취수시설을 설치ㆍ개선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0조제4항 신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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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