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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1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4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수재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하천관리 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을 사전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 및 하천환경 조성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추가하고,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하며, 하천환경 등의 보전ㆍ복원사업에 있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공사의 정의에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 외에 하천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한 신설ㆍ증설ㆍ개량ㆍ보수 및 복원하는 공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나. 국가의 책무로서의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것임을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다.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이용과 자연친화적인 관리 및 보전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라.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시행 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외에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마.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정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내에서의 보전 또는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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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