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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피해가 막대했던 남강댐의 경우 치수증대사업이 예정되어 댐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높은 실정임. 한편,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는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가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댐 과다방류 등으로 피해가 야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류 취약 지구와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제3호 및 제64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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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