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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8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 등 36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인구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현상으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반려(伴侶)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공원 일대에 반려동물이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서울시의 경우 도심 내에 근린공원 규모가 작아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저촉하는 행위(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시설의 설치에 많은 제약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금하고 있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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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