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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4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의 이용 및 지연친화적 관리·보전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천이 자연·생태환경의 주된 요소이자 인근 주민의 주된 생활환경으로 자리잡으면서 주민친화적으로 하천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지방하천의 경우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해 수목제거 등 정비공사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친화적 하천의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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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