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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39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7-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6. 8.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물 관리정책 업무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감안하여 하천관리 업무를 제외한 물 관리정책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음. 그런데, 물 관리체계의 완전한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 정비?보조 및 유수(流水)피해 예방 등의 업무도 환경부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주변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재해의 이면에는 댐 등 홍수조절능력이나 하천 제방 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여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현행법에 홍수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정부의 물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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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