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39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07-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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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6. 8.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물 관리정책 업무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감안하여 하천관리 업무를 제외한 물 관리정책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음. 그런데, 물 관리체계의 완전한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 정비?보조 및 유수(流水)피해 예방 등의 업무도 환경부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주변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재해의 이면에는 댐 등 홍수조절능력이나 하천 제방 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여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현행법에 홍수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정부의 물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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