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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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취,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가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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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