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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2023. 10. 4. 시행 예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해당 서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연동ㆍ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에게 원자재 상승분을 지불하면서도 본인의 원가부담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기자재 제작 등 제조계약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연동ㆍ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물품의 제조를 발주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원사업자에게 가중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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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