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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그러나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한편,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자체에 부여된 권한이 충분하지 못하여 공정위에게 조사의뢰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에게 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나. 시·도지사에게 조사권을 부여함(안 제22조제2항). 다. 시·도지사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 민법상 최고가 있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22조제3항). 라. 시·도지사가 조사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복 조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2조제4항). 마. 시·도지사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제1항) 바. 시·도지사가 조사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1항). 사. 시·도지사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공정위에 보고를 해야 함(안 제23조의2제2항).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23조의2제3항). 자. 시·도지사는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25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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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