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2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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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공급 원가 상승 등으로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 협상을 할 수 있음. 그리고 대행 협상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규정함. 그러나 실무상 대행 협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그와 같은 신청요건이 대행 협상의 활성화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공급 원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에만 대금 조정을 신청하고 있어, 대행 협상 제도가 남용될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여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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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