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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등14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3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낮은 고발 비율을 보완하고, 전속고발권에 대한 건전한 견제장치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만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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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