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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주변이라는 특성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층수를 높일 수 없어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렵고 이로인해 소음대책지역의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유럽의 경우 고층 아파트 단지가 개인적 사회적ㆍ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높은 건폐율을 통해 저층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함으로써 유럽과 같은 저층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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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