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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 필요한 경우 주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청구가 있으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주택을 매수해야 함. 이로 인해 다주택을 취득하게 된 공공기관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대상이 됨. 일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가 심한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70Lden 이상)의 주민이 주택매수를 청구하면 한국공항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며, 구분소유권에 따라 일괄 매수가 불가능하고, 멸실 전까지 다주택을 취득ㆍ보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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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