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특정동산저당법」”이라 함)은 특정 동산(動産)의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계ㆍ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동력수상레저기구 등 각각의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등 개별법에 등록제도를 두고 있는 동산에 한정하여 해당 등록원부에 저당권에 관한 내용을 등록함으로써 자금의 융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일부 동산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는 「특정동산저당법」의 대상에 포함시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융통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이에 대한 등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가 해당 설비를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물로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해당 설비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물로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재생에너지 설비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13조의4 신설). 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소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재생에너지 설비가 멸실된 경우 등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3조의5 신설). 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안 제13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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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