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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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특정동산으로 규정하고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일부 동산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특정동산의 대상에 포함시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설비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한 자금의 융통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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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