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해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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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