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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5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원재료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직접 협의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주된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 변동되는 경우 또는 노무비가 최저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탁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과 같은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조정 협의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납품대금 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별도의 조정 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계약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시장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100분의 3 이상 상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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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