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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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발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의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근거 마련(안 제24조의5제2항) 현재 분쟁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므로 발주자의 행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분쟁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가 발주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근거 마련(안 제24조의5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신설) 분쟁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간 거래금액이나 피해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고, 소요된 비용이나 사용기술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은 조정절차를 종료하지 않도록 하며, 감정인에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준용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24조의5제4항제3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는 피해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 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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