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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급금 지급 근거에 안전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선급금에서 제외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하도급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 인력 대비 하도급 관련 분쟁이 과도하게 많아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증가하는 하도급 관련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안 제6조, 제24조, 제24조의3 및 제2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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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