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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9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수취기일은 현금의 경우 1차 30.7일, 2차 36.7일, 3차 40.8일로 길어지고, 현금결제비율은 1차 70.8%, 2차 67.4%, 3차 63.3%로 낮아지는 등 협력거래 단계가 원사업자와 멀어질수록 거래조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하도급 계약에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1ㆍ2차 협력사 간의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결제조건 개선효과를 하위 거래단계까지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25조 및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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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