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1985년 제정되어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최근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으로 인해 기존의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확대하고, 발주자가 대기업인 경우 그 목적물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는 회사를 원사업자로 보도록 함(안 제2조). 나.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적어 제공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방자치단체에 현행법 위반에 대한 조정권 및 조사권을 부여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4). 라. 하도급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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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