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5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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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고 협상력이 부족하여 이 제도의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원활한 조정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15일의 신청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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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