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하는?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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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