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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단속을 위해선 경찰이 직접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이륜자동차 특성상 강제로 세우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단속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기존 단속이 불가했던 이륜자동차 등의 교통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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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