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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현행법상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는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로 이와 관련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업무로 제한되며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대행은 현재 24개인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로 국한됨. 따라서 중소기업이 경영지도사로부터 상담 또는 자문을 받더라도 현행 24개의 중소기업 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에 따른 업무의 대행은 별도의 조력자를 추가로 찾아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함. 또한,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는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로 이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등 기술경영 전반에 속하지만 마찬가지로 업무의 대행은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로 국한됨. 이에,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업무의 대행은 중소기업 관계법령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삭제하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반발은 최소화하고 지도사 또는 지도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지도사 양성 주관기관 지정기준 마련 및 공익활동 참여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도사 업무의 대행 범위 확대 및 타 법률 제한업무 제외(안 제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경영ㆍ기술지도사 업무의 대행을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대행”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한된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상 명확화 및 제재 강화(안 제14조 및 제42조제2항제4호) ‘지도사가 아닌 자’는 지도사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도사, 지도법인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 시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를 강화함. 다. 지도사 양성 주관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근거조항 마련(안 제22조제1항)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주관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지도사회의 공익활동 의무조항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지도사회는 영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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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