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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2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5-2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하나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부결된 사례 중 94%(530건)가 임대인의 고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피해자 요건으로 인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4가지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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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