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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5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에 따라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는 기술유용행위의 입증이 어려워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안 제3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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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