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8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
신정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