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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8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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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