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4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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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에서도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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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