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1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금액은 2017년 기준 1,02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은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기술탈취의 특성상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며, 손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보비대칭 하에서 피해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10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배상한도를 확대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발생한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유출·유용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제35조). 나. 기술유출·유용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및 추정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기술유출·유용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송갑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